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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재정부] 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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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‘21.1.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’21.6.30일까지 0%로 인하하는 「할당관세* 규정(대통령령) 개정안」을 의결하였습니다.
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(‘21.1.27 예정)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.
이에따라 계란류 8개 품목, 총 5만톤에 대해 금년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.
품목별 무관세 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(AI)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*을 고려하여 신선란 14,500톤, 계란가공품 35,500톤으로 결정했습니다.
<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>
*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는 건조·냉동 계란
**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·가공한 단백질
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유 인플루엔자(AI)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발표한 「설 민생대책」의 이행조치로 추진되었으며, 금년 6월30일까지 적용하고,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
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, 스페인, 미국, 태국 등입니다.
이번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(기본 8~10%→할당0%)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정 물가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