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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세청공지] 「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」 개정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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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및손소독제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고시제2020-39호2020.6.1개정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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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「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」개정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
ㆁ 관세청 통관기획과-2743(2020-06-01)과 관련입니다.
ㆁ ’20.6.1.부터 개정된 「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」가 시행되어 마스크의 원칙적 수출금지에서 제한적 수출허용으로 변경되었으며, 동 고시에 적용되는 마스크는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ㆍ신고된 마스크로 수출이 가능한 경우는 ①의약외품으로 허가ㆍ신고되지 않은 마스크 ②의약외품으로 허가ㆍ신고된 보건용 마스크는 당일 생산량의 10%이하 ③식약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정부가 다른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입니다.
ㆁ 이에 따라 수출이 가능한 위 ②에 대한 수출통관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이 안내한 수출신고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ㆁ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시 수출가능 업체인지 여부와 신고물품이 식약처 허가ㆍ신고된 마스크인지 여부 및 수출가능 물량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여 신속한 통관이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(수출 가능한자) ①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, ②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전문무역상사(①,②이외 도매상 등 수출 불가) □ (수출신고 방법) 정식수출신고 □ (적용대상 마스크)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ㆍ신고된 마스크 ㆁ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사전확인 후 수출신고 □ (수출신고 필수 기재사항) ㆁ 품명 : “HEALTH MASKS” ㆁ 거래품명 : “KF80” 또는 “KF94” 등급 기재 ㆁ 규격ㆍ모델 : 허가ㆍ신고된 제품을 영문으로 기재(단위는 EA 또는 PCS로 반드시 기재, 마스크 낱개 수량으로 신고) ㆁ 신고인 기재란 : 허가일과 허가번호,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허가ㆍ신고된 제품명 그대로 작성하여 신고 * 예시) (허가일) 2020-02-13, (허가번호) 84, 제품명(1.노브랜드황사마스크[KF80](대형,소형) ㆁ 기타 : 전문무역상사가 수출시 생산업자별로 각각 신고(2개의 생산업자의 물량을 1개의 수출신고서로 신고 불가, 생산업자별로 수출신고하므로 제조자 ‘미상’ 기재 불가) □ (제출서류) 무역서류(invoice, packing list 등), 마스크 생산 및 수출 현황표(붙임), 식약처 신고사항(화면캡처), 식약처 품목허가(신고)증, 수출(대행)계약서(전문무역상사 수출시) 등 |